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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4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노1452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시행의 공사 외의 일감을 D에 소개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물음에 “예. 원주에 있는 E병원에 소개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 일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B이 2009년 5월경 주식회사 C가 시행 중인 인천 중구 F (주식회사 C) 회사 사옥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D 대표이사에 소개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G는 위의 일 이전이나 이후에 타인에게 회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B은 자신도 G로부터 회사 명의를 대여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물음에 “회사 방침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D 감사로 일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물음에 “회사 설립을 저와 H, B, G가 같이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D 내지 D 대표이사에게 원주에 있는 E병원 공사를 소개해 주거나 주식회사 C가 시행 중인 인천 중구 F 주식회사 C 회사 사옥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소개해준 것이 아니었다.

B은 G로부터 D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회사 C 회사 사옥 건설 공사 등을 도급받았던 것이었고, B은 D 회사 설립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