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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13 2014노1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사진,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5. 12.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내용(피해자가 우측 손목부 좌상 및 염좌, 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내용(히스토아크릴을 이용한 열상치료를 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이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