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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04 | 부가 | 1999-11-17

문서번호

부가46015-4604 (1999.11.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고액자료이므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어음발행인 ○○건강(주)(000-00-00000, 98.06.25폐업), 어음배서인 ○○약국(000-00-00000, 97.11.27폐업), 어음최종소지인 ○○약품(주)(000-00-00000)으로 어음최종소지인인 ○○약품(주)는 대손세액공제신청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서에 의거 어음배서인 관할세무서인 당서에서 자료검토중인 바,

- 어음배서인인 ○○약국은 대손확정(´98.3월~6월)전에 폐업되었으며, 어음발행인인 ○○건강(주)는 대손확정 후에 폐업되었기에,

- 본 자료는 부가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약국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별도 불공제처리없이 종결지어야 하는지,

- 혹은 어음발행인인 ○○건강(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