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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1고단87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은 2010. 10. 7. 피고인 B 소유의 거제시 H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해 2010. 10.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받았고, 피고인 A는 2010. 12.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 501호, 601호, 602호를 매매대금 14억 1,400만원,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등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15.경 ‘위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는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거제시 H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한 피해자 G 명의의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피해자는 2010. 10. 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진술서 및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I에 대해 약 3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위 공동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대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