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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2492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변호사와 그의 사무직원 사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2항 의 죄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은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받는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공소외인에게 합계 4,72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