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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110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각 임차인인바, 원고는 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의 차임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임차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 D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A,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