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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주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2일만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2. 21. 16: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30대 가량인 불상의 남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내역(C), 회원 기본정보관리,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D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