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3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