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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B이 피해자 C(17 세) 와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 03:3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C 냐 ”라고 말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 안과 진단)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 치과 진단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