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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커질까 봐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자신의 입에 닿게 되면서 이빨이 흔들려 빠지게 되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몸싸움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증인 E이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몸을 밀치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