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하, 1940)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공2011하, 1392)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8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고의 상고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일정한 남용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조의2 ). 여기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 제7호 전문).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제2조 제7호 후문, 제4조 제1호 ).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와 그 경쟁부품업체들은 각 대리점과 비대리점을 구분하여 다품종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차량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데, 원고 대리점이 아닌 경우 원고로부터의 순정품 구매가 사실상 어렵고, 원고 대리점의 경우도 개별 품목별로 정비용 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정비용 부품 전체에 관한 수급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원고와 거래하는 점, ② 부품도매상들이 정비용 부품 수요자인 차량정비업체에 정비용 부품을 판매할 때는 그들 사이에 개별 품목별로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원고 등 정비용 부품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부품도매상들을 놓고서 ‘원고로부터 현대·기아차 전체 부품의 수급권을 가지는 대리점이 되는 방법’과 ‘개별 부품별로 경쟁부품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업체가 되는 방법’을 각 제시하여 도매상들로부터 선택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현대·기아차용 정비용 부품이 100만 종이 넘어 원고 등과 그 부품도매상 사이에서 각 부품별로 개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 또는 현대·기아차용 전체 정비용 부품 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결론을 택하여 관련상품시장을 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시장을 전제로 원고의 시장점유율, 원고 작성 문건상의 기재 내용, 연구기관 등의 조사결과,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 경쟁부품업체의 상대적 규모, 정비용 부품시장의 진입장벽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상품시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 등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자신의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품 취급을 강제하고 비순정품 거래를 통제한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의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점, ② 원고의 경쟁부품업체들은 전국의 원고 대리점을 통해 경쟁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경쟁부품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신규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경쟁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하여 순정품 가격이 더 비싸지고 소비자는 정비용 부품을 더 싸게 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04년경 경영매뉴얼을 배포하고 2007년까지 시장조사와 시장정화 활동 등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대리점 의무의 위반에 관한 불이익을 정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리점 의무를 위반한 대리점에 어떤 불이익을 강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년 구속력 있는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대리점 관리규정 및 새로운 대리점 계약서를 도입하여 대리점이 순정품만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부품공급 가격을 할증하고 기존 할인혜택을 폐지하는 등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2007년까지 행위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8년 이후 행위만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품목지원센터에 특정 거래지역 내의 원고 대리점에만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해 놓고 지역별 부품사업소 등을 통해 품목지원센터가 이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통제하고 이를 위반한 품목지원센터에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구속력이 매우 강한 제한행위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상표 내 경쟁이 제한되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대리점에는 비순정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품목지원센터에는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각 차량 정비용 부품을 거래함으로써 앞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품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순정품 가격이 인상되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외에도 공표명령과 통지명령 등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들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은 목적·대상·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각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상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원고의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한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중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