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68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높이 50cm 이상으로 성토하는 경우에는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 C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2,251㎡, F 소유의 G 2,687㎡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을 의뢰받고,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아스콘, 자갈, 잡석 등이 섞인 토사나 갯벌흙 등이 섞여 영농에 이용할 수 없는 토사를 약 1m 이상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