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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3 2014가단2987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3. 피고와의 사이에 스테인레스 코일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기본공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

)은 갑(피고)과 을(원고 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에 따라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