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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52985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8. 27. 및 2016. 12. 2.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하 순번에 따라 ‘ 순 번 O 대출’ 로 특정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출’ 이라 하며, 위 각 대출로 발생한 채권을 ‘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이라 한다). 순번 대출 일자 여신금액 ( 원) 계정과목 연대 보증인 보증한도 액 ( 원) 1 2012. 8. 27. 30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피고 C 36,000,000 2 2012. 8. 27. 16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피고 C 9,600,000 3 2016. 12. 2. 95,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없음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8. 및 2019. 1. 3. 피고 회사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2020. 7. 1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금 및 연체 이자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 변제 또는 대위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원금 ( 원) 연체 이자 ( 원) 원리 금 합계 ( 원) 1 22,114,276 5,053,934 27,168,210 2 28,748,934 3,479,764 32,228,698 3 64,779,744 2,997,917 67,777,66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3,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원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3. 25.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