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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53 | 과세전적부심사 | 2009-11-1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53

제목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9-11-1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05.*.**.부터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K 7326.90-9000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하고 그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데,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8.**.**.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다.나.△△세관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2009.*.**. 쟁점물품을 HSK 8483.90-9000(엔진 댐퍼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하였다.다.2009.*.*. 통지세관장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다환급된 6*,***,***원(환급가산금 미포함 금액, 0**-07-0*****5(2008.*.**)외 5건)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와 같이 “크랭크 축 전단의 크랭크 풀리와 일체로 조합되는 동력전달용 부분품”이므로 HSK 8483.90-9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쟁점물품으로 완성되는 댐퍼는 크랭크 축 전단의 크랭크 폴리와 일체로 조합되어 동력을 전달받고 속도변화에 저항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휠의 관성을 이용한 엔진의 진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범용성의 동력전달 부분품으로 제8483호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댐퍼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가.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HS) 제41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이 피혁제조공정에 대한 이해 부족, 국내 가죽업계와 국제적 상관행상 HS 제4104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과거 서울세관 분석실에서 HS 제4104호로 품목분류한 사실, 지속적으로 HS 제4104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세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HS 제4104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에서의 물품의 성상’에 대하여 당시의 적법한 품목분류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혁 공업의 기술적 공정기준과 ‘완제품 가죽 여부’라는 주관적 기준만을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는다. 2)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외관 상태 확인 및 전자현미경에 의한 표면 관찰 결과 유연처리한 후 건조한 가죽을 스테이킹, 토글 및 다림질 등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 가공한 상태의 가죽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 제4107호의 용어인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이라는 규정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HS 410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뜻 ; 관세청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 나.본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5월 회사설립 후 브라질산 쟁점물품을 HS 제4104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고, 국내 모든 피혁업체들 역시 HS 제4104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HS 제4104호로 신고한 건을 과세관청이 수리한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본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위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다수) 2) 따라서 단순한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신고납부방식인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 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8321 판결). 3) 결국,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이상, 납세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결정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이 신속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2007.6.4.부터 2009.5.21.까지 일관되게 HS 제4104호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동일 품명․규격의 CURST LEATHER를 HS 제4107과 HS 제4104호로 번갈아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외 다른 동종업체 18개사에서 쟁점물품을 HS 제4107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 할 수 없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도 없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기타 전동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관세율표 제15부 주1에서 제16부(기계․전기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고, 제16부 주2 가 규정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주2 나 규정은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한편,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는 “(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4)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하여 완성되는 “댐퍼”는 크랭크 축 전단에 연결되어 크랭크 풀리와 일체로 조합되어 동력을 전달 받으며, 속도변화에 저항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휠의 관성을 이용한 동력 전달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댐퍼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 가와 나 규정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 규정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09년 제9회 결정, 결정 09-09-003호),5)쟁점물품이 댐퍼의 전체 25% 가격밖에 되지 않는 부분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제84류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가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