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64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J 대 430㎡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1937. 3. 9. 제주시 J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7.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이 1999. 12. 12. 사망하자, 피고는 2017.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7.경 축조된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36.36㎡, 같은 주택 23.14㎡ 및 목조 단층 축사 3.3㎡(이하 3동의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L은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고 1968. 10. 20. 무렵부터 이 사건 구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중, 2000.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목조 슁글지붕 주택 31㎡,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함석조 창고 15㎡(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2018. 1. 14. 사망하였다.

다. L의 자녀로는 원고 A, 망 M, 망 N, 소외 O이 있는데, M은 1992. 11. 29.경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로는 처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이 있고, N은 2000. 2. 3.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은 적어도 1968. 10. 20. 무렵부터 사망 당시인 2018. 1. 1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고,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