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9,892,604원 및 그 중 1,600,666,037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5억 원을 이자 연 8.96%, 지연이자 연 17%, 변제기 2009. 6.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을 3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2009. 12. 10. 하나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하나제이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11.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하나제이차는 2012. 10. 4.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서자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동서자산은 2014.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2. 18.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금은 2014. 6. 11.을 기준으로 원금 1,600,666,037원, (지연)이자 1,469,226,567원, 합계 3,069,892,604원(= 1,600,666,037원 1,469,226,56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69,892,604원 및 그 중 원금 1,600,666,037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연 20%)이 아닌 이 사건 대여약정상의 지연이율(연 17%)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