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동해대로에 있는 설악항 입구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