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 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갑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을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갑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정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조선희)
2016. 3.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2010. 12. 3.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0. 12. 3.부터 2047. 12. 3.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LIG YOU플러스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4. 5. 26. 11:30경 망인 소유의 (등록번호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축내리에 있는 용산마을 앞 도로 커브길을 청룡마을 방면에서 장흥군 장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온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6,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라고 한다) 내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9. 망인의 상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의 항변 관련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망인의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을 하고 있다.
1) 첫째,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망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망인의 이륜차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사고일인 2014. 5. 26.까지 3년 5개월 이상 유지되었으므로 상법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둘째,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① 망인은 2013. 10. 30.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평소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가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이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셋째, 설령 망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년 5개월 이상 유지됨으로써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 제26조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② 나아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적법하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1) 망인의 통지의무 발생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 2. 12.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6.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오토바이 등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망인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30.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실, 망인은 광주 시장에서 나물 판매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장흥에 다녀오는 생활을 해 왔고 장흥에 오고 갈 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망인이 장흥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 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 10. 30.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 8. 29. 약관 제26조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온 화물차와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오토바이 계속 사용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토바이 운전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승용차나 승합차 운전의 경우보다 큰 점, ② 실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그 위험성 증가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을 가져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3)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 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6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법과 보험약관의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다. 소결론
결국,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