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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2344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충북 괴산군 C 도로 608㎡ 도로 및 충북 괴산군 D 대 2,4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련 토지의 현황 1) 원고는 2009. 10. 21. 충북 괴산군 G 대 1,092㎡, H 대 806㎡, I 전 408㎡(이하 통틀어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3. 24. 위 G 대 1,092㎡ 지상에 3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J’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H 대 806㎡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4. 19. 원고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충북 괴산군 D 대 2,466㎡, E 전 302㎡(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피고 토지의 서남쪽에 위치한 K 대 1,20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L’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서쪽 방향에 국유지인 위 C 도로가, 동쪽 방향에 국유지인 위 F 하천이 각 존재하며, 위 하천의 동쪽 방향으로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에 대한 공로(公路)인 지방도가 각 존재한다(이하 충북 괴산군 M리에 위치한 위 각 토지, 도로, 하천을 그 지번에 따라 ‘M리 ’이라 약칭한다

). 나. 원고의 통행 원고는 위 2009. 10. 21.부터 승용차 등으로 원고 토지로부터 C 도로, 피고 토지 및 F 하천의 다리를 통하여 위 지방도로 통행하여 왔다. 다. 피고의 통행방해 행위 등 1) 피고는 2015. 상반기부터 원고에게 C 도로가 아닌 피고 토지 중 D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C 도로에 말뚝, 팻말, 나무의자, 철구조물 등을 적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존의 통행로로 원고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8㎡에 화단석 및 화단이, ⑧, ⑨, ⑩, ⑧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