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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노3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검사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 부분에 ‘양형부당’을 기재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을 다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이지 별도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사단법인 J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는 K이 회장인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비자금을 장기간 동안 대규모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은행V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회장인 피고인의 날인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K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비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원심 판시 별지 2 협회자금 사용내역(이하 ‘원심 별지 2 표’라 한다) 순번 12번 범행은 협회의 자금이 ㈜ AR(이하 ‘AR’라 한다)에 지급되었는데, AR는 피고인이 이사로 있고, 수표를 지급제시한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12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 별지 2 표 순번 1, 8항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 1 원심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번 1, 8항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회에서 인출된 자금을 받았다는 AA이 수사기관에서 ‘K의 요청을 받고 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 주었고, 자신은 협회의 자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