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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3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마지막 범행은 6년 전에 행한 것인 점, 피해 품이 물건을 쌓아 두고 덮은 천막 위에 천막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올려 져 있어 피고인이 별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잘못 생각하고 고물로 팔 생각으로 가져간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 품을 팔지 못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