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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노73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생계 급여 수급자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성기를 내어놓은 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만진 것이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 장애 2 급의 여성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