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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3:5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운동장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동승한 피해자 B(여, 35세)로부터 “니네 집구석은 맘에 안 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한때 동거까지 한 사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씹할, 개 싸가지’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2014. 3.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