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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나1838

컨테이너 박스 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2차 약정서에 따르면 이행기가 경과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2차 약정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언제든지 대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2차 약정서에 따른 약정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박스의 수거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 2차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차 약정서에 따른 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위 약정 중 비용부담에 대한 위 부분도 파기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위임한 이상, 원고는 수임인인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비용상환과 피고의 수거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3. 2.까지 2차 약정서 상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할 시 약정서는 파기된 것이며, 피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위 토지 상의 모든 지상물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주고, 토지주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다

'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14. 3. 2.까지 2차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다.

② 또 원고와 피고가 2013. 11. 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에 소요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