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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30 2017가단1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7.부터 2007. 2.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6. 7. 선고 2007가단237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