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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9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2. 10. 2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2. 11. 27.경부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C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2002. 12.경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같은해

2. 27.에 복귀하라는 재복무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해

2. 27.부터 2012. 3. 8.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노동일에 종사하면서 불상지에 거주하였고, 서울 도봉구 D 113동 306호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3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근태자료, 등기수령부,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통보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