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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2011. 5. 14. 확정되었고, 2011. 7. 4.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2011. 7.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동명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84. 관산 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