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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특수절도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뽑기 기계에서 전기면도기, 마이크, 헤드셋을 꺼내어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면도기의 경우 당시 뽑기에 성공했지만 배출구 입구에 걸려 나오지 않자 이를 꺼낸 것에 불과하고, 마이크와 헤드셋의 경우 뽑기에 성공해서 위 물건들이 배출구로 나왔는데 손으로 꺼내기 귀찮아서 막대기를 이용해 꺼낸 것이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뽑기에 성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특수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뽑기 기계에서 뽑기를 하고 있었을 뿐 A와 절도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절도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S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뽑기 게임을 하다가 상품이 배출구 입구의 옆면에 걸쳐져 더 이상 상품이 나오지 않자, 뽑은 상품이 나오는 출구 쪽으로 얼굴과 팔을 비롯해 상반신을 넣은 후 그 안에서 휘어진 막대기를 이용해 배출구 입구에 있던 상품을 꺼내었다.

뽑기 게임에서 뽑기에 성공하여 상품이 배출구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 상품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