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E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피해자 C와 F은 부자 사이이며, 피고인은 전 E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402 동 경비실 앞에서 만난 피해자 C가 “ 뭘 잘못 했길 레 동대표를 제명시켰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자 피해자 C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 C의 양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참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뒷덜미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엉덩이의 타박상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C,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고 놔주지 않아 손을 뿌리쳤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넘어진 것이며, 피해자 D 이 전동 휠체어로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의 정강이에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건든 것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