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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합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0:2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파일 총 385개를 피고인의 C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10. 경까지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_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및 C 회신자료, 이메일 연락처 가입자 정보, 피의자 특정,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성 착취 물 개수 특정)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 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에 규정된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에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로 변경되었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1 조 및 제 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