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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노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9고단675호 범죄사실 제2항 및 원심 판시 2019고단1042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재물을 각 손괴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2019고단675호 범죄사실 제3항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N, O에게 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제5항과 같이 피해자 R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쳐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원심 판시 2019고단675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S,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이 2019. 6. 20.경과 2019. 6. 25.경 E병원 1층 통제데스크, 안내데스크에서 팜플렛 거치대들과 장식용 화분을 집어던지거나 내팽겨쳐 깨뜨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안내데스크 팜플렛 거치대들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나 있고(2019고단675호 수사기록 제351면), 현장사진에 의하면 팜플렛 거치대들이 파손된 사실, 장식화분 자체가 깨어지지는 않지만 꽂혀 있던 조화들이 장식화분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효용이 손상된 사실이 인정된다(2019고단675호 수사기록 제155, 156면). ② [원심 판시 2019고단1042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2019. 9. 25. 14:28경 이 사건 병원 소화기내과 접수대 앞에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