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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1:35 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일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다가가 배로 들이밀며, 팔로 위 F의 우측 팔을 1회 쳐서 위 F이 들고 있던 교통 단속 조회 기와 프린트 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신호위반 단속을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적극적으로 도전한 점, 전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공무집행과정에서 협박 소란의 정도가 중한 점,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