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1: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등 대금 2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해변제,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