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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09 2016가단8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