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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30 2019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처 B 및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15세, 가명)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사실상 계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형성해 왔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친 B로부터 잦은 구박을 당하여 심적으로 위축된 어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부터 2019. 10. 9.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해 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영주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0세)의 음부에 털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5년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1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6년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만 12세)의 허리를 눌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