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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사이트 블로그(E)에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된 영상(파일명 F)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이 노출되어 촬영된 영상을 위 블로그에 업로드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20:41경 위 1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1항 D사이트 블로그에 ‘G, H, I, J에 팝니다. 문상거래. K’ 내용의 음란동영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구매자 ID L)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교부받은 후, 파일전송시스템인 M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N’ 등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