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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단118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 D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I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2009. 11.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박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D는 2002.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3.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은 2004.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I는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J는 200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2005.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K는 2003.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3. 4. 8.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구례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화투 52매를 7매씩 4명에게 나누어 주고, 3점에 1,000원, 점수가 더 증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는 속칭 ‘고스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바닥에 화투 6매를 2매씩 분류하여 10,000~30,000원의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고스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눠준 화투패 중 2매를 따로 분류하여 여기에도 각각 10,000~30,000원 정도의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매로 분류된 화투패 총 14매에 대하여 각자 도금을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은 화투패 조합을 가진 사람이 1회당 최소 70,000원에서 최고 210,000원까지 가져가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