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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06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2665 파산선고, 2012하면2665 면책 사건에서 2013. 7. 17.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면책결정이 2013. 8. 1. 확정된 사실, ② 피고로부터 채권관리를 위임받은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6. 5. 9.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금 3,670,454원, 이자 등 14,888,945원 등 합계 18,559,399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누락 여부의 확인을 바라며 누락된 경우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추가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추심관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채권이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양도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된 데에 원고의 ‘악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