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6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4:00경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0-39 ‘강남역 8번출구’ 앞 노상을 지나다, 그 곳 노상에서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B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빈 음식물 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왜 음식물 통을 발로 차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