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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1:25 경 서울 금천구 독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베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