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합41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459.11㎡ 중 별지2 도면(1) 표시 1, 2,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 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 한다)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B’라는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1.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459.11㎡ 중 별지2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32㎡ 및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3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505.62㎡ 중 별지2 도면(2)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67㎡ 및 같은 도면 표시 3,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52㎡(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9,900,000원,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 제9호는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13개월분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미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