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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5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D에 대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속칭 ‘딱지’, 이하 ‘이 사건 제1권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 피고 B과 위 부동산에 대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제2권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 2005. 4. 일자불상경 중도금 20,000,000원, 2005. 4. 11. 잔금 90,000,000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 30.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가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E에 대한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제3권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2009. 4. 3.경 경기지방공사가 선정한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상 각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