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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8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93』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95,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464』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2. 15.까지 위 주식회사 I이 시공하는 김해시 K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11. 임금 3,800,000원, 2016. 1. 임금 1,400,000원, 2016. 2. 임금 800,000원, 2015. 12. 29.부터 2015. 12.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5. 12. 임금 200,000원, 합계 6,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45』 피고인은 2016. 2. 14.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카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인 진술 조서, 고소인 대표 진술 조서, 각 고소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 고단 4464』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