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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861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 차량 C D 일시 2018. 7. 24. 11:05경 장소 경기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소재 이면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위와 마주 오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5,13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전손이어서 자기부담금 없음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0. 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변의 나무들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도로의 중앙에 치우쳐서 피고 차량보다는 다소 빠른 속도로 주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 이면도로가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의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기는 하다.

나. 다만, 피고 차량 역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