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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3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2: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일산 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01년, 2004년,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