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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15세, 가명) 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바, 피해자의 모와 2003년 경부터 따로 살다가 2012년 경에 이르러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친부라는 가족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새벽 무렵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 ~03 :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 불상경 야간 무렵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