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3:00~14: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리에 감싸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