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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699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소방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가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D 호텔” 및 제주시에 있는 도시생활형주택에 관한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받고,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7,5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