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내지 11, 17호 몰 수, 50,088,810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및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증 제 12 내지 14, 18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고, 증 제 18호( 휴대전화) 는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게임 장의 업주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3개월 동안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의 제안으로 환전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동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으로 그 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만 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원심에서는 양형기준 ●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법정형: 1월 ~5 년 중 가중영역으로 보았으나 기본영역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으로 추징 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 10.부터 2017. 4. 20.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 24,346,810원과, 3개월 동안의 운영비용 30,000,000원 = ( 게임 기 임대료 월 300만 원 전기료 월 120만 원 ...